오세훈 통합당 후보, 흉기 든 괴한 습격 받아
“여긴 박근혜 동네” 대구서 정의당 후보 공격도
4ㆍ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원을 향한 폭력 및 선거 방해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폭력을 비롯해 현수막ㆍ벽보 훼손 행위, 금품살포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중이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9일 식칼을 든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경찰에 바로 붙잡혔고,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조명래 북구갑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조 후보를 밀치고 선거운동원의 뺨을 때리는 등 유세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여기는 박근혜 동네인데 왜 감히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느냐”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달 2일에는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여성의당 당원에게 돌을 던지고 달아났다. 피해 당원은 돌에 종아리 부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에는 ‘당신의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라는 홍보문구가 들어간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신민주 기본소득당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재 훼손된 벽보는 경찰이 수거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서울 성북 월곡역에서는 술 취한 30대 남성이 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에게 ‘빨갱이 XX’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 노원에서 유세를 하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총 4명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향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선거운동 중인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의 유세차에 뛰어올라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