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피해액만 1조원대에 달하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펀드 17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A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상장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체포된 뒤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잠적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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