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열세 위기감에 전격 결정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3일 ‘세월호 텐트 막말’에 이어 상대당 여성 후보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 조치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세월호 관련 부적절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차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에도 차 후보의 망언이 계속되자 최고위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4ㆍ15 총선 완주가 불가능해졌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통합당 측은 ‘주요당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최고위의 기능으로 규정한 당헌 제32조에 따라, 최고위가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권으로 차 후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차 후보의 잇단 부적절 언행은 단순히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이란 당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심각하게 비하하는 발언을 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자신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 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자초했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의 잇단 막말이 전체 선거 판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과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사후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가를 강하게 질책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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