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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전 대학 총장,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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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전 대학 총장,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

입력
2020.04.14 09:34
수정
2020.04.14 19: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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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전 헌재소장 차남 김범중 극동대 교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직 헌법재판소 소장 아들이자 전 극동대 총장인 김범중(59) 극동대 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500m 가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첫 국무총리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차남으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극동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소장은 총리 내정 이후 여러 의혹이 일면서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했는데, 당시 차남 김 교수의 군 면제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소장은 아들이 ‘통풍’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구나 김 교수는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벌금형을 내린 유 판사는 김 교수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았지만, 앞선 전력이 오래 전 일이고 피해자들이 상해가 심하지 않았으며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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