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융감독원 팀장을 체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오전 김모 금감원 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팀장의 업무용 컴퓨터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김 팀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금감원의 라임 검사 상황을 전화로 알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김 팀장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네고, 김 팀장의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해 봉급을 지급했다.
김 팀장은 라임에 투자했던 한 피해자가 라임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장모 전 반포WM센터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다. 김 회장이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했던 김 팀장이 라임 정상화 계획에 관여했다는 게 장 전 센터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체포한 김 팀장을 상대로 금감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라임 관계자들에게 알렸는지 여부와 스타모빌리티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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