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업체 J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주식카페에 라임이 투자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E사 증자, 신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겼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라임이나 E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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