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촉발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전주’ 김봉현씨가 회장으로 있던 스타모빌리티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195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라임 펀드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에서 빼낸 돈으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그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본부장은 이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기도 했다.
또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이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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