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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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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20.04.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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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현재보다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유죄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 조항이지만,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관련 범죄의 선고 형량은 법이 정한 형량에 크게 못 미쳤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4~ 2018년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6건(12%)에 불과했고, 44건(88%)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n번방’ 운영자 중 한명인 ‘켈리’ 신모(32)씨도 2,500여개의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형량은 징역 1년에 그쳤다.

이에 양형위는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 강간죄의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5~8년)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존 판결의 양형이나,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의 양형보다 높은 양형 권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위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내달 18일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한 공청회는 6월 22일에 진행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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