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강등 등 중징계를 내렸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과 광주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B경장에 대해 각각 계급 강등(경감→경위)과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경장도 지난 8일 11시 17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내부 징계 기준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등 코로나 사태의 엄중한 상황에서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당사자들은 징계 결정 이후 한 달 내에 소청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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