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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태평양’ 기존사건도 조주빈 재판과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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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태평양’ 기존사건도 조주빈 재판과 합쳐진다

입력
2020.04.22 17:02
수정
2020.04.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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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유포한 영상을 다시 공유하며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소년 이모(16ㆍ별칭 ‘태평양’)군의 기존 재판이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재판과 합쳐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같은 법원 형사22단독에 배당된 이군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동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합의부와 단독재판부에서 각각 심리하는 경우 합의부가 병합심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공유되던 성착취 영상 등을 다시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사건은 당초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았으나, 오 부장판사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해 지난달 30일 형사22단독으로 교체됐다. 오 부장판사가 이군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전 판결을 문제 삼아 재판부를 교체하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가 이군을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하며 이군 재판은 두 건이 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1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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