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를 무력화한 정황을 공개하며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ㆍ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달 초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박 전 대통령 시절 기록물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부 부처의 당시 기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부처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공조해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거나 공무원 파견을 지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예산ㆍ인사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가 특조위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정황은 갈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 19명이 특조위 공무원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2015년 11월 특조위가 ‘박근혜 7시간’ 조사 계획을 의결하려 하자 이 전 비서실장 등은 특조위 최고 실무자인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취소하고 17~19명의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켰다. 특조위는 이듬해 2016년 6월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진상규명국장과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 받지 못한 채 진상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사참위 관계자는 “관련자 28명의 진술과 256건의 증거자료를 특수단에 전달할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에 공조해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10개 부처의 책임도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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