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구속됐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피행각을 벌인 지 5개월 만이다.
25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심리를 맡은 최연미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들이 체포된 23일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 가방ㆍ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심 전 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5개월여만인 23일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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