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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재산 49억→92억 양정숙 당선자 제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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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재산 49억→92억 양정숙 당선자 제명 검토

입력
2020.04.28 10:12
수정
2020.04.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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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양정숙(오른쪽)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양정숙(오른쪽)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에 휩싸인 양정숙(55ㆍ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본보 통화에서 “양 당선자에 대한 검증 결과 재산 증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조치를 취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명을 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자 신분 박탈을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4ㆍ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과 비교해 43억이 늘어난 규모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자는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선정됐다. 이후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됐다. 양 당선자는 민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재산 증가와 관련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증 소홀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시 양 당선자의 해명을 청취하고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더불어시민당은 가족 등 관계자 조사 결과 재산 증식 과정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자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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