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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이제야 국회 통과… 성착취 영상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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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이제야 국회 통과… 성착취 영상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0.04.29 22:26
수정
2020.04.30 00:4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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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性보호 형법 개정안도 처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만13세→16세로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방지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이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달 초 첫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피상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에 직면, 잇따른 청원을 반영해 이날 후속 입법을 처리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불법 촬영물의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단순 소지자도 사법 처리된다.

개정안은 또 n번방 사건처럼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의 영상물을 타인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ㆍ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형을 살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ㆍ제작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대폭 높여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제강간이란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가 19세 이상인 성인일 때만 처벌한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이다. 또 강간ㆍ유사 강간죄를 계획한 사람도 예비ㆍ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 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의 범죄 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법이 바뀌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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