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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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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의ㆍ의결

입력
2020.05.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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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 통과에 따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12조2,000억원(국비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5월 안으로 전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 중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 규모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급을 신청한 뒤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기부 의사를 밝힌 국민은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이 공제되며,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사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대 업종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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