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도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천열)는 15일 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 9단이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고, 조 9단이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검찰은 “폭행ㆍ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9단도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글을 게재하며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로 다뤄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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