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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자체 평가] 천안시, 산재ㆍ정부보상금과 별도 ‘시민안전보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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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자체 평가] 천안시, 산재ㆍ정부보상금과 별도 ‘시민안전보험’ 성과

입력
2020.05.19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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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이상 도시 중 ‘역량증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1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내기 농촌체험을 하는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안시 제공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1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내기 농촌체험을 하는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안시 제공

지난 5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38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의 합동분향소 방문은 희생자 가운데 천안에서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출신 A씨 유가족과 친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A씨의 친동생 B씨(안산시 거주)도 이곳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시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 놓아 산재보험이나 정부보상금과 겹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다.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익사사고와 물놀이사고 및 농기계사고를 보험대상 항목에 추가했다. 보장금액도 지난해 최고 1,500만원에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높였다.

보험은 뺑소니 무보험차사고와 물놀이사고,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부상치료비 등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천안시민 3명이 뺑소니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하자 각각 1,000만원씩 보험혜택을 받았다.

지자체 평가에서 50만 이상 시 가운데 역량증진 우수자치단체로 천안시가 선정된 배경엔 이 같은 노력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행정서비스 순위는 지난해 12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재정역량 순위는 하위권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 지역경제, 안전영역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이에 힘입은 천안시의 최종순위는 작년 하위권에서 올해 6위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위로장치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해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겠다” 말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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