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하며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한 인물이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수차례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 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 WM센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장 전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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