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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창원 감시 CCTV 제거…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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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창원 감시 CCTV 제거…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0.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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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탈옥 2년 6개월여만에 붙잡힌 신창원이 전남 순천경찰서에 압송돼 취재진에게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99년 탈옥 2년 6개월여만에 붙잡힌 신창원이 전남 순천경찰서에 압송돼 취재진에게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무기수 신창원(53)씨를 감시하던 폐쇄회로(CC)TV가 제거됐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1997년 도주, 2011년 자살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적었다.

인권위는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신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지만 2년 6개월 뒤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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