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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ㆍ종부세 엉터리로 냈나? 감사원, “공시가격 산정 부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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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ㆍ종부세 엉터리로 냈나? 감사원, “공시가격 산정 부실 판정”

입력
2020.05.20 06:09
수정
2020.05.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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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공시지가 기존 적용 오류 사례가 전체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독주택의 6% 정도인 23만여 가구에서는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하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ㆍ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ㆍ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각 주택이 위치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한 결과 △토지 고저(높낮이) △형상(모양) △도로 접면 중 하나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44만여건(37%)에 달했다. 토지특성 불일치로 동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 부분)의 가격배율 격차가 10% 이상 나는 경우도 144만건 중 30만건에 달했다.

특히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 가구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419가구에 달했다.

감사원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국토부의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ㆍ주택 22만 가구)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보료 등 각종 세금 부담 등 각종 조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 유무의 산정 기준이 된다. 최소한 144만 가구가 실제와 다른 '엉터리 세금'을 내거나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빠져있어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제도개선과 개별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보강해 올해 개별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 이미 적용했다”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데이터베이스와 개별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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