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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월 출범 난항… 청문회 등 후속 법안 끝내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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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월 출범 난항… 청문회 등 후속 법안 끝내 자동폐기

입력
2020.05.22 01: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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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못 해… 野 반대, 21대 국회서도 안개 속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7월로 예상됐던 출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지만, 아직 추천위 구성을 위해 필요한 법안도 없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다음 국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추천위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청문회를 받는 구조다.

문제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절차와 규정이 없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조직 구성과 운영, 징계에 대한 사안은 수사처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규칙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수처장 추천 이후 절차와 규정도 미비하다. 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청문회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공수처장이 빠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공수처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도 국회법을 통해 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회부’ 조항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도록 개정돼야 한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돼, 관련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진행된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임기는 30일부터 시작한다.

공수처 후속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추천위 위원 추천을 미루면 손쓸 방법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위헌소송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공수처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준비단 관계자는 “다른 준비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시간상 7월 출범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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