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송기헌 의원,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구 씨 가족이 현재 진행 중인 상속 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구 씨는 이 같은 상황에도 입법 청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우리 가족 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취재진과의 짧은 질의응답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며 “이 슬픔과 아픔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한 뒤 눈시울을 붉히며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이어간 구 씨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힘들었다”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동생이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겪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저 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구하라법’ 입법 추진 이후 친모 측에서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친모 측에서 연락을 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도 답했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친모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은 없고 소송사 답변서를 통해서 3월경 5:5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딱 한 번 받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호인 씨의 청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됐던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았을 뿐, 지난 19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구하라법’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 씨는 고 구하라와 자신의 친모가 20년 전 가출한 뒤 보호·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나 구하라의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재산의 50%를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 씨는 친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한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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