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보니하니’ 채연 폭행 의혹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고 EBS 사옥 앞에서 피켓 시위중인 개그맨 최영수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영수는 시위 시작 다음날인 26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논란이 일어나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논란이 일어난 날, 카메라 리허설을 했는데 게시판이 퇴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담당 PD 세 명이서 회의를 하고 출연자들은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렸다. 나중에 PD 세 명이 내려와서 ‘백스테이지에서 사과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하더라. 솔직히 나는 뭘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아무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 풀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영수는 “EBS 측이 논란이 된 영상을 전부 삭제한 것도 의문이었다”면서 “‘그냥 밝히지 삭제하면 더 논란이 생길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책위원회가 세워졌는데 사과 방송을 해야 할 거 같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 이후 (PD들이) 대기실에 갑자기 오더니 한 분이 미안하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자기들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 위에서 결정이 났다면서 하차해야 한다더라. 경황도 없고 너무나 황당해서 그냥 집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다음날 대국민사과문이 발표된 거다. 거기 보니까 채연이는 피해자고 나는 자연스럽게 가해자가 돼 있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변화라든지 타격이 심해지더라.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고, 잘못된 게 느껴지더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에서 잘려서 억울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 국민 사과문으로 본의 아니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 연기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채연 어머니와 채연이도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술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EBS 측이 정정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장 비서실에 2주쯤 전에 전화를 하고 기다렸지만, 한참후 ‘할 말 없다’는 답만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불러 사과라도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처우와 관련해서도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는 출연료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한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라이브 영상에서 채연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장면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성인 남성이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다음날 EBS는 사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영수 등의 하차를 전격 결정했다.
이후 최영수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검찰은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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