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일부 범죄 사실은 부인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강훈(18)군이 ‘박사’ 조주빈(24)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자신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7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군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강군은 조씨가 만든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11월 아동ㆍ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ㆍ배포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조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단독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강군 측은 이날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게 돼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강군도 조씨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신상노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착취물을 보려면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했는데, 이후 조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강군 측은 조씨가 박사방 관리 권한을 넘긴 이후에도 강군에게 신상 노출ㆍ살해 협박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강군 측은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박사방 홍보ㆍ성착취물 유포ㆍ참여자 관리ㆍ범죄 수익 인출 등은 인정하지만,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한 것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박사방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속아 넘어간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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