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도 요청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닉네임 ‘슬픈 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며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잘못을 사과했다. 류씨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ㆍ유포했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배군과 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과 류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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