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립 30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 신청을 오는 26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모범장수기업 선정은 도내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이 존경 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30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이며 최근 3년간 10인 이상 고용 기업이다.
접수는 공장이 위치한 해당 시ㆍ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다음달 26일까지 하면 된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업력 △장기고용 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직원 복리후생 실천 △핵심 제품‧기술 보유 △도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기술혁신 노력 등이다.
선정기업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해외 판로개척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실한 운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도내 모범이 되는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장수기업 선정 관련 문의는 도 소상공기업과(041)635-3440나 해당 시ㆍ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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