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으로 환전을 신청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해놓고 한국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원화를 인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융복합ㆍ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 도입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촉진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실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환전이나 송금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현재는 은행ㆍ환전업자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어 고객은 환전 신청과 대금수령을 모두 은행이나 환전업자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객이 은행ㆍ환전업자 외에 다른 금융사와 항공사, 면세점, 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지점이나 창구에서 환전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택배를 통해 집에서 받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달러를 찾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티켓 수속을 하면서 달러를 받을 수도 있고, 편의점 ATM에서 인출도 가능하다. 한도는 1회 2,000달러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한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령층들이 새마을금고 등에서 창구나 ATM으로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에, 한국에서 원화를 수령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ATM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환전ㆍ송금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은행과 제 2금융권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지금까진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외화를 송금하면 은행이 환전해줬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외화를 증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증권사가 환전해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환서비스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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