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숨진채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손모(60)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8일 손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외부 침입 등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또 손씨 손목과 복부에서 발견된 주저흔(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으로 부검 결과 나왔다.
앞서 경찰도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토대로 손씨가 6일 오전 10시 57분쯤 자택인 파주 시내 아파트로 들어간 뒤 외출하지 않은 점, 집 안에 다른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혼자 거주하는 손씨는 6일 오후 10시 35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의 전 동료였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자 6일 밤 손씨의 파주 집으로 찾아 갔으나 집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오후 10시 35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하면서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손씨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될 만한 메모 등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손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손씨가 지난달 21일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쉼터에서 일부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 한 이후 주변에 ‘압수수색으로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는 주변인의 증언도 일부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확인이 안됐다”라며 “휴대폰 분석을 통해 사망 경위는 물론 정확한 사망시간까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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