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0억엔 알았나’… 의혹 해소 불발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앞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9일 외교부 관계자는 “면담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성을 고민해왔다”면서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 상태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위안부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ㆍ현 정의연)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연장하며 고심해 왔다.
양측 면담 기록은 윤 의원이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합의 발표 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 주요 열쇠로 여겨졌다. 그러나 외교부가 면담 기록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서 의혹이 당장 해소될 가능성이 작아졌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의 ‘외교적 위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 당국과 민간 대표의 면담 자체가 대외 비공개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기록을 공개하면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생긴다. 외교부가 비공개 면담 기록을 공개한 전례도 없다고 한다. 또한 내부 문서 공개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민감한 국내 여론을 감안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한변 측에서는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 면담 내용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면담 기록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서술된 게 아니라, 담당자의 참고 메모 정도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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