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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인도결정 앞두고 양측 “은닉죄 수사하고도 기소 안해” “환수 목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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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인도결정 앞두고 양측 “은닉죄 수사하고도 기소 안해” “환수 목적 수사”

입력
2020.06.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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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측이 최근 범죄수익은닉죄(은닉죄)와 관련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 16일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손씨 측은 과거 검찰이 은닉죄를 수사하고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수사의 목적이 다르다며 팽팽히 맞서 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손씨 측은 최근 법원에 ‘한국 검찰이 손씨를 기소하면서 은닉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제외시켰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 측은 2018년 수사 당시 검찰 실수로 은닉죄를 누락하는 바람에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여지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손씨는 지난해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으나 미국 측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인도심사를 받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사유가 된다. 이에 손씨 측은 ‘검찰의 실수가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한국에서의 재판절차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손씨 측은 특히 경찰과 검찰의 과거 수사 기록을 제시하며 지금이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손씨가 아버지 명의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한 사실과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내역 등이 포함된 당시 수사기록으로 볼 때 은닉죄 기소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당시엔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뤄졌고 은닉죄 처벌 목적은 아니었다”며 고의나 실수로 은닉죄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손씨 측 주장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인지했던 사실에 관해서 우리 사법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외국으로 범인을 보내는 것은 사법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주장이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많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차명 거래만으로 처벌한 국내 판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이 은닉죄 기소를 했다면 오히려 무리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6일 2차 심문 직후 손씨 인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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