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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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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입력
2020.06.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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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입장문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었지만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범대위는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이다.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범대위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며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또 “더구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당시 출범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이 참석했었다. 범대위는 1차 발기인에만 종교ㆍ법조ㆍ언론ㆍ문화예술계 등에서 1,184명이 참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소설가 이외수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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