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심의에 들어갔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개막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보안법 초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는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제출된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본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기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헌법은 법률 제정 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차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이번이 첫 심의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 차례 논의 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은 17일(현지시간)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과 홍콩의 고도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어떠한 외국 정부, 조직, 기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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