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공동 발의키로 하고 최종 탄핵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 발의할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서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00자 원고지 177장 분량의 탄핵안은 피소추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하고, “헌법과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주문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고 있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박 대통령이 헌법 11개항을 위배해 위헌을 저질렀고, 형법과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지은 것을 탄핵 소추의 사유로 들었다.
헌법 위배의 경우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정부 정책과 인사 문건을 유출하고, 도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토록 해,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한 헌법 제66조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초기에 90분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할 박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생명권 보장을 위배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은 또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 미르ㆍK재단 설립과 모금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뇌물과 직원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SK와 CJ, 삼성, 현대차의 경우 오너가 박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 민원성격의 ‘당면 현안’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을 구체적 청탁행위로 본 것이다. 탄핵안은 SK와 CJ는 오너 총수의 사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현대차는 노사문제가 청탁의 내용인 것으로 본 뒤, 이후 이들 기업에서 출연을 받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롯데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받아낸 것도 역시 뇌물로 판단했다.
탄핵안은 이 같은 헌법위배와 위법을 규명할 증거 참고자료로 21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1997년 전두환ㆍ노투우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공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증거 참고자료 21개 가운데 14개가 언론의 보도여서 향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뒤에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적시된 탄핵안 내용의 진위공방이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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