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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투입, 불법전매ㆍ다운계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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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투입, 불법전매ㆍ다운계약 단속

입력
2018.01.09 16: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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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동산 매매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전매ㆍ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국토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강남권 등 투기의심 지역에 보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6명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특정 분야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철도공안업무나 개발제한구역 단속 등에 도입돼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사경 지정은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후, 지난달 국회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사경 자격이 부여된 공무원은 수사권을 이용해 ▦피의자ㆍ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ㆍ수색ㆍ보전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이날 8ㆍ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하고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ㆍ경찰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내용에는 ▦업다운 계약ㆍ편법증여 같은 자금조달계획 등 서류조사로 368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2만2,852건 ▦분양권 불법전매ㆍ위장전입 등 신규 분양주택 사업장 현장 조사에서 1,136건 ▦현장단속을 통한 떳다방 등 9건이 포함됐다.

한편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내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 개발할 방침”이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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