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정부가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정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40곳에서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대 70%에서 60%로 줄어든다. 이 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 전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물론 이날 이후 분양권을 살 때도 바뀐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2일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 정부가 과열 우려가 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7개시(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구 진구 기장군), 세종시 등 40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70%와 60%에서 각각 10%포인트 줄어든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한 비율이다.
예를 들어 이들 지역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그 동안은 4억2,000만원(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DTI 규제도 함께 적용되는 만큼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바뀐 대출규제는 아파트 집단대출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돼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분양을 받았다 해도 대출이 막힐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전체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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