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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 회부' 수원 삼성, 징계 수위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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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 회부' 수원 삼성, 징계 수위 얼마나 될까

입력
2017.08.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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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수원 삼성 조나탄(왼쪽에서 세 번째)/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홈 경기 중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물병을 던진 것과 관련해 구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수원을 상벌위원회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수원 서포터스들은 서울과 슈퍼매치에서 0-1로 진 뒤 서울로 이적한 이상호가 응원석 쪽으로 인사하러 오자 물병을 투척했다. 심판들에게도 물병과 맥주캔을 던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수원은 당일 서울전에서 패한 데다 공격수 조나탄마저 부상을 당했다. 여기에 관중들의 돌발 행동으로 징계까지 회부되면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됐다.

징계 수위도 다소 높을 수 있다. 수원은 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따라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벌금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7월에는 전북 서포터스가 수원 선수단 버스를 가로 막고 물병을 던졌다. 이때 전북 구단이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수원의 경우 경기장 안에서 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난 데다 관중이 심판을 겨냥해 물병을 던졌다는 점에서 구단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진다. 결국 징계 수위도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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