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민간인 총기난사 사건에 경찰이 뒤늦게 개인 총기소지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틀 전 발생한 세종시 총기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총기 관리 강화 방안을 27일 내놓았지만 화성시 총기사건으로 똑같은 허점이 드러나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다.
경찰은 이날 오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해 총기 결격 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경찰관서에서 개인 총기를 입ㆍ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총기소지자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했다. 총기 소지 시간 역시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이뤄지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화성시 총기 사건으로 비난이 폭증하자 강 청장은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등으로 112신고를 당한 전력 여부까지 확인해 총기를 즉시 수거하면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건 피의자인 전모씨가 가족 간 불화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 안전 방안도 제시했다. 숨진 이강석 경감이 방탄복은커녕 방검복도 착용하지 않고 대치하다 변을 당한 만큼 현재 대테러 부서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방탄복을 일선지구대와 파출소까지 확대 보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경찰 대책은 총기 사고를 막을 근본 해결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민간 총기소지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은 데다 방탄복 확대 등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장기 과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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