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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청년 월 48만원 저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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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청년 월 48만원 저축 지원

입력
2018.03.29 15:5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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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 2일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만기시 최대 2,100만원 목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일을 하며 목돈을 모아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며, 올해는 1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5,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수급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본인의 근로ㆍ사업 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각각 소득에 비례한 장려금을 매칭해서 지원한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자립하도록 돕는 게 목적인 만큼,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월 최대 48만5,000원)도 늘어난다. 청년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은 6만3,000원씩 추가된다. 월 소득이 110만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라면, 근로소득공제(월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최대치(월 48만5,000원)를 3년간 모아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 목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한다. 단, 3년간 근로를 지속하고 탈(脫)수급을 해야 전액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다. 탈수급을 못하면 3년간 모은 근로소득공제액만 지급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향후 3년 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7,00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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