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신설 등
검찰기구ㆍ제도 수술대 오를 듯
“인사권 독립이 근본 해법” 지적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명박(MB)ㆍ박근혜 정부 10년간 이른바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증하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개혁 대상 권력기관 1순위로 검찰을 꼽았다.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기구와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수술대에 오르게 될 공산이 크다.
문 당선인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볼 때 ‘검ㆍ경 수사권의 분리ㆍ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이렇게 두 가지였다. 일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며,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본인 및 측근 비리 사건은 독립적인 공수처가 맡도록 해 이들 3개 기관 간 상호견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수사ㆍ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했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인 셈이다.
문제는 검찰의 ‘힘 빼기’가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 검찰 간부는 “MB정부는 정권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점을 검사들에게 각인시켰고,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런 폐해가 과연 경찰 수사권 부여, 공수처 설치 등만으로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 대신 경찰이나 공수처라는 ‘칼’을 쓴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데, 현재의 검찰 개혁 논의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빠져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人事) 제도를 마련하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정치인이나 이념 관련 사건에서 검사들이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사권자(대통령)로부터 독립해야 검찰권의 중립적 행사가 가능한데, 검사장 직선제가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말단 검사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인사구조’를 한번 잘라 보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특정 정파 등에 독점되지 않도록 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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