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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지침의 기본 성격, 사용자가 분명히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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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지침의 기본 성격, 사용자가 분명히 인식해야

입력
2016.0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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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 통상(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시행을 맞아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양대 지침을 전국 47개 지방관서장에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 시행을 맞아 이날 정오부터 각 사업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처를 다짐하는 등 양대 지침 시행을 둘러싼 노정 마찰이 본격화하고 있다.

양대 지침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 문제는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이날도 “양대 지침은 노사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관행 전환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업무부적응자 해고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철저히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위법성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통상해고 지침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도 성과가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정한 근로기준법 23조와 상충하는 ‘쉬운 해고’ 지침이라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법성 논란의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을 막았다. 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예외적이다.

정부의 양대 지침은 법 집행에 필요한 정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어서 다른 법령처럼 직접적 법률 효과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양대 지침이 상위법과 어긋날 가능성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것은 현장에서의 노동 쟁송이 크게 늘어날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지침이 법과 충돌한다면 당연히 법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지침의 현실적 영향력이 그 이상일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가령 통상임금에 관한 정부 지침이 2012년 개정되자 많은 기업이 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고정적 복리후생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노동계의 반발로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기업의 분명한 인식이 정부의 추가적 보완조치만큼이나 긴요하다. 양대 지침의 시행이 법과 판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과 약속도 그래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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