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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대농지 해제, 환경오염ㆍ투기 방지대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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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대농지 해제, 환경오염ㆍ투기 방지대책 병행해야

입력
2016.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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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이 2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1992년 처음 지정된 절대농지는 그린벨트처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연관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농지다. 이런 절대농지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근린 생활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절반 가까운 81만1,000㏊가 절대농지다. 농수산식품부는 6월 말 기준 8만5,000㏊를 절대농지에서 해제ㆍ변경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1만5,000㏊를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상황에 맞게 지자체 등이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5,000㏊ 정도가 추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농지 해제 추진은 쌀값 안정을 위한 것이다. 쌀값이 하락하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그만큼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매입하는 쌀 직불금 규모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쌀 생산량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32만7,000톤을 10%가량 초과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수입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다. 매년 정부 창고에 쌓이는 쌀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6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만톤이나 많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한국 정부의 적정 쌀 재고량은 80만톤에 불과하다.

절대농지 해제는 농지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재산권을 자유롭게 해 주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반면 절대농지가 축소되면 쌀 생산 감소로 식량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농지는 한번 줄면 다시 늘리는 게 어렵고, 농지 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뒤에도 농민들이 쌀농사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런데도 절대농지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단지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제 속도를 조절하는 등 보수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꾼들이 들러붙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한하는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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