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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비' 경남 국립대 총장… 제자 논문 가로챈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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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비' 경남 국립대 총장… 제자 논문 가로챈 의혹까지

입력
2015.07.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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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ㆍ본론ㆍ결론 유사 "복사 수준"

부정 수령한 연구비만 수천만원

과거 총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전력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경남의 한 국립대 C총장(본보 15일자 1면▶비리인사를 국립대 총장에)이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논문 중복게재와 논문 가로채기 등의 연구윤리부정으로 그가 학교에서 타낸 연구비가 수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국립대 총장의 자격시비가 커질 전망이다.

이 대학 고위 관계자는 15일 “C총장이 올해 2월 학계에 발표한 논문은 2013년 6월 박사과정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가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C총장의 논문을 입수해 C총장이 지도교수로 있던 박사과정 학생의 2013년 논문을 비교한 결과,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매우 유사했다. 그러나 C총장이 같은 대학 S교수와 공동으로 게재한 문제의 논문에 제자의 이름은 없었다.

대학 관계자는 “논문의 90%가 동일한 문장이거나 선행 논문이 인용한 것을 동일하게 따온 것”이라며 “통상 여섯 단어만 같아도 표절 시비가 붙는데, 이 논문은 ‘복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표절과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된 논문과 서적은 모두 40여건에 달하며, 제자의 논문까지 가로채면서도 연구비로 수천만원을 챙겼다”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도둑질해 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총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사과정 학생의) 해당 논문은 내가 다 지도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동저자인 S교수는 “해당 학생의 양해를 구했다”며 “(제자의 논문을 올리는) 그런 관행이 있지만, 교신저자로 학생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학 교수회는 지난달 “(총장 임용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C총장의 연구 업적물의 연구윤리진실성 위반과, 연구비 부정수령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교수회에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장 임용 때 ‘표절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설마 교육부에서 임명 제청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C총장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에서 후보자(C총장)의 논문 및 저서 등을 조사한 후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했으나 1차 미승인했고, 후보자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자 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없음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며 “C총장의 임명에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위원 9명 중 6명이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후 총장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승인으로 번복했지만, 이는 외부로부터 압력과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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