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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①유해성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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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①유해성 알고 있었나

입력
2016.04.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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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제조ㆍ판매 관계자 소환

업무상 과실치사 입증에 주력

②업체들 판매 나선 경위는

최고위층 개입 단서도 확보한 듯

③사후 증거조작 여부도 주목

옥시 조작 보고서 제출 드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부터 문제의 살균제 업체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2011년 4월 피해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한 지 5년 만에야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업체들이 과연 인체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을 판매했는지, 사후 증거인멸을 했는지 여부가 수백명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번 주부터 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일정을 짜고 있다. 검찰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PB)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유해성이 확인된 4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체들의 임원 및 실무진으로 소환 대상을 압축한 상태다.

살균제 업체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이들이 자사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은 옥시 등 4개 제품에 함유된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디닌(PHMG)과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디닌(PGH) 성분이 피해자들의 폐를 손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게 뻔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지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되긴 어렵다. 검찰로선 이들이 안전성 검증ㆍ확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옥시 내부에서 제품개발 당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은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옥시의 내부 문건에는 독성 실험 계획안도 담겨 있었지만, 실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제품 안전성에 의심을 품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안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제품의 위험성에도 불구, 업체들이 판매에 나선 경위도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살균제 제조ㆍ판매와 관련한 각 업체들의 의사결정 체계를 주목하고 있다. 실무진의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도 ‘윗선’이 이를 묵살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어느 선까지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검찰은 일부 업체의 경우 최고위층이 개입해 판매를 강행했다고 볼 만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들이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후 증거조작을 했는지도 관심사다.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직접 증거는 아니라 해도, 인체 유해성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옥시 측이 검찰에 제출한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만 실험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증거인멸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등도 계속 살펴보고 있긴 하나 엄밀히 말해 이번 사건의 본류는 아니다”라며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1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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