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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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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낼 듯

입력
2018.02.07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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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판결 엇갈려 회부 가능성

청탁ㆍ재산국외도피 여부가 쟁점

올해 8월 이후 대법관 4명 교체

심리 길어지면 삼성에 불리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양측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성명서를 통해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고,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들은 우선 대법관 4인으로 이뤄진 소부에 배정된다. 하지만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판례가 필요한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진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상무의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사건, 철도노조 파업, 통상임금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정경유착이냐, 권력자의 강요냐로 1, 2심 판결이 엇갈린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어느 사안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적정했는지 여부만 따져보는 법률심이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법리적인 쟁점이 많아 대법원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처럼 극과 극으로 갈렸던 사건은 많지 않았다”며 “최대 쟁점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와 재산국외도피죄의 법리적용을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대법관 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8월2일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이고, 11월2일에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이 바뀐다.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이 교체될 경우 그만큼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이 기존 대법관보다 진보 색채를 띨 가능성이 높아 재판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심리가 내년 이후까지 지연될 경우 삼성 측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동일 사건에 가깝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까지 병합돼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두 재판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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