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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못 밝히고…경찰, 장자연 리스트 수사 2막도 흐지부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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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못 밝히고…경찰, 장자연 리스트 수사 2막도 흐지부지 마무리

입력
2009.07.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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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10일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 수사대상자 20명 중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연예계의 고질적 추문을 담은 '장자연 문건'이 공개된 후 120일 넘게 국민적 관심을 쏠렸던 장씨 사건은 결국 '성 접대 강요 의혹'을 풀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특히 경찰은 사건 핵심인물인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체포하고도, 중간수사발표 때보다 사법처리 폭을 더욱 축소해 '맹탕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찰은 우선 폭행, 협박, 횡령, 도주 혐의로 6일 구속된 김 전 대표에게 술 접대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장씨 사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김 전 대표를 겨냥해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기자들 앞에서 비난하는 말을 해 김 전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감독 2명 등 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드라마 감독 A씨와 기획사 대표, 금융인 B씨 등 3명은 중간 발표에서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됐다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됐다. 금융인 C씨와 드라마 감독 D씨는 중간 발표 대로 각각 강제추행과 배임수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경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한 후 참고인 중지했던 금융인 1명과 기업인 1명은 최종 발표에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또 장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파악했던 언론인 및 드라마 감독 3명 등 내사중지했던 4명도 무혐의로 내사종결 했다.

이로써 중간 발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언론인 2명을 포함해 장씨로부터 술 접대 의혹을 받은 언론인 3명은 모두 혐의를 벗었다.

경찰이 김 전 대표를 체포한 후 추가로 밝힌 것은 결국 유씨에게 모욕 혐의를 추가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일부 수사대상자의 혐의만 벗겨준 것이다. 경찰이 중간수사발표 당시 "김 전 대표가 검거되면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하면 몹시 초라한 결과다.

경찰은 특히 김 전 대표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 수사 종결을 서둘렀다는 인상마저 남겼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수사가 흐지부지 끝난 데 대해 "'장자연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고 딱 한 번 표현돼 있는데 목격자도 없고, 고인이 살아서 입증하기 전에는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애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장씨의 자살 경위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와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추측'만 내놓았다.

경찰은 '장자연 문건' 작성 경위 및 사전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문건은 유씨가 본인 소속사 연예인들이 김 전 대표와 소송 중인 점에 착안해 이들의 소송을 돕겠다며 장씨에게 작성토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장씨가 숨지기 전에 문건이 유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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