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국회논의 중단된 ‘휴일수당’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내야
알림

[사설] 국회논의 중단된 ‘휴일수당’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내야

입력
2018.01.18 19:35
31면
0 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노동계의 오랜 현안인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노동자들이 2008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공개변론 대상으로 결정됐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됐다.

양측 대리인과 대법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공개변론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될 경우 가산임금 중복지급 여부, 사회경제적 영향에 모아졌다. 환경미화노동자 측은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각각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일은 평일 5일로 제한하는 게 맞아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 대부분은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변수가 있어 판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임금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예외로 인정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수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다. 당초 국회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지난해 11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복할증 불인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재계의 노동시간 단축 적용시기 완화 주장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선책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수당 관련 소송이 22건이나 계류돼 있다. 이번 소송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접수된 지 6년이나 묵혀 있었다. 노동계와 재계를 의식해 판결을 미뤄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다섯 차례 심리를 해온 만큼 신속한 판결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본다. 첨예한 이해 대립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건인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 마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