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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의료 체계 등 낙제점… 모기업 부실 의혹도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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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의료 체계 등 낙제점… 모기업 부실 의혹도 사실로

입력
2014.09.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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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에 관리점검 대책도 제시 못해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제주 싼얼병원의 설립이 15일 최종 불승인된 것은 중국측 사업자인 CSC에 대한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초 CSC는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에 50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었다. 특히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분야 서비스 육성방안 사례로 꼽혔고, 정부는 이달 중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밝힌 불허 결정의 근거로 ▦싼얼병원 모기업 톈진화업 회장의 구속과 재정적 어려움 ▦응급의료 체계 미흡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대한 각종 비위 사실을 지난해 10월 인지하고,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싼얼병원에 대한 설립 승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 부실 의혹 보도가 잇따르는 와중에서도 복지부는 “제주도는 사업자인 CSC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싼얼병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고, 싼얼병원은 철수 계획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해 논란을 키웠다.

뒤늦은 정부의 조사 결과 싼얼병원의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 설립 신청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싼얼병원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항노화 진료와 미용성형 진료를 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8월 승인 보류 결정 후 새로 낸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 부분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불법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관리점검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싼얼병원이 자체 응급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해 약 40㎞ 떨어진 S-중앙병원과 지난해 10월 응급의료 협약을 맺었지만, 이마저 이달 초 해지되면서 응급환자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싼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의 외국계 영리병원 투자 정책을 비판했던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시민단체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싼얼병원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며 “규제 완화 시 어떤 영리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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