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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제주ㆍ서귀포시 지자체 평가서 제외

입력
2017.0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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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번 평가에서 유효성 확보를 위해 나눈 6개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는 인구 24만여 명 규모의 중소도시로, 면적은 서울시 4분의 3 수준이다. 세종시 신도심은 정치적 목적(국가균형발전)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을 지닌 계획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행ㆍ재정적 특례를 부여 받은 특별자치시다. 단순히 행ㆍ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하면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야 하지만, 인구 규모나 행정수요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상 광역이나 기초단체와 비교하는 건 불합리하다. 신도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구도심은 세종시가 행정을 맡는 등 이원화 구조인 점도 평가의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출범 5년 밖에 되지 않은 데다 전체 면적의 84%가 읍ㆍ면인 도농 복합도시여서 일반 시ㆍ군ㆍ구와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세종시를 인구 규모가 비슷한 50만 미만 도시(60개)에 포함해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5위에 랭크됐다. 부문별로 자치역량은 3위, 행정서비스 4위, 지방자치지역발전 기여 체감도는 1위였다. 세부지표를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이 1위였으며, 지역주민 역량 2위, 단체장 역량 7위, 지방의원 역량 11위 등이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단체장이 민선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여서 타 기초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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