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법 적용 받지만
명예교수ㆍ강사는 대상자 아냐
언론사 인턴기자들도 대상자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제외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회사)이 4만919개로 집계됐다. 학교가 2만2,412개(54.8%)로 제일 많고 언론사가 1만7,210개(42.1%)로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적용 대상 기관과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대상 기관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5일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쟁점이 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도 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특성을 감안해 공익 목적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ㆍ계약직 근로자도 적용되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돼 법 적용을 받는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이들 기관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을 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도 해당되나.
“아니다. 관련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시간 강사의 경우 2018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면 법 적용 대상이다.“
-초중등학교의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은 이들을 모두 ‘교원 외’로 분류하고 있어 대상이 아니다.”
-언론사의 임직원 중 경영ㆍ기술ㆍ지원 부서 인력도 해당되나.
“그렇다. 하는 일에 무관하게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적용을 받는다. 인턴기자처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직원에 포함된다. 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통신원 등은 제외된다.”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사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된다. 하지만 적용 범위는 ‘사보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제한된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왜 적용 대상이 아닌가.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달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법인ㆍ단체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적용을 받는다.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일반인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위원회자료-부패방지’ 코너에서 볼 수 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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