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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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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입력
2017.03.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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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등 “공공보육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교육부ㆍ시도교육청은 반대

“학습권 침해…병설유치원 먼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초등학생 수는 총 267만2,000명으로 5년 전(313만2,000명)보다 무려 56만명(17.8%)이나 줄었다. 그만큼 초등학교 빈 교실도 늘고 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남는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비용이 저렴하고 보육의 질이 높아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6.9%(2,859개)에 불과한 만큼 빈 교실을 활용해 공공 보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당국과 어린이집 관할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팽팽히 맞선다. 교육부와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도 겸하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 영ㆍ유아 통제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별도 건물이 아닌 한 영아(0~2세) 울음소리 등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 공간이 있다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보다, 교육시설인 병설유치원 설립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일 “교육기본법 상 학교는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유휴 시설이 발생하면 교육과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종사자 195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모두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학교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했던 지역에서도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대부분이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며, 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는 평균 10억원 정도가 들지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면 된다. 특히 이미 전국 16개 학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빈 교실 활용의 효용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현재 부산(11개), 인천(3개), 경기(1개) 지역 15개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으며, 서울 용산의 한 고교에는 지난해 1개가 새로 생기기도 했다. 부산지역은 1990년대 초등학교 교직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문을 열었다가 지금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 사회적 이익이 매우 크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개정안은 보육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이미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보육과 유아교육, 복지부와 교육부의 칸막이 다툼”이라고 지적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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